■ 강신업 / 변호사, 최단비 / 변호사
오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신업 변호사,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인터뷰]
안녕하세요?
먼저 구속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결국 옥중에서 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는 채 기소가 된 거죠?
[인터뷰]
네, 맞습니다. 검찰은 구속된 수사에서 보강수사를 하려고 했는데요. 몇 차례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서 보강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의 보강수사는 필요 없다.
본인은 그동안 처음에 소환조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밝혔다, 이러한 입장이라서 추가 보강조사는 하지 못했고요. 하지만 추가 보강조사도 없어도 검찰은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있다, 이러한 입장이라 오늘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요.
기소는 여태까지 많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혐의가 총 16개 정도인데 먼저 다스를 통한 비자금 횡령, 즉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소유이다라고 오늘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까?
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스를 통한 비자금을 횡령했고 또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뇌물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과 예를 들면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으로 부터 민간 부문의 금품수수, 또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에 의한 총 16개의 혐의로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.
검찰은 재판에 넘겼지만 앞으로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죠?
[인터뷰]
네, 맞습니다. 원래는 구속을 해놓고 사실 추가 수사, 또는 보강수사를 하는 거거든요. 사실 구속의 의미는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또 신병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. 사실은 3월 23일날 구속이 됐죠.
그리고 나서 20여 일 정도, 오늘까지 한 19일 정도 됩니다. 시간을 검찰이 가졌지만 그 이후에 옥중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세 번의 어떤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는 저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때 적시되었던 혐의들.
이걸 가지고 오늘 기소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죠. 거기에는 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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